'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놓고 법원-검찰 평행선
[앵커]
압수수색영장을 구속영장처럼 대면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법원이 추진 중인데, 검찰이 수사 차질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이어진 논의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당사자 혹은 수사 담당자를 불러 영장의 적절성을 따지는 데 목적이 있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
법원은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막아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수사기밀 노출 가능성이 높고 절차 지연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커진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초 6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물론 변호사 단체, 학계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대법원은 계획을 유예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추가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토론에 참석한 현직 판사는 "대면심리를 통해 전자정보 등에 대한 사전 선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무관한 정보 압수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이 생긴다"고 주장한 반면.
현직 부장검사는 실제 사건에서 압수된 알파벳과 숫자가 뒤섞인 불법 촬영물을 예시로 들며 "사전 심문을 통해 압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11만건 수준이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지난해 40만건으로 늘어난 점도 문제 삼았는데, 검찰은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범죄가 증가한 데 따른 것뿐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 수렴을 마치고 향후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드러난 새 제도의 당위성과 한계점을 양측이 서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섣불리 추진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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