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도 DSR 유지"…역전세는 미세 조정 추진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별 DSR 규제를 완화하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로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시각입니다.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 등 정부 관계부처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역전세 문제 등에 대해선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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