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유족은 2019년 9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사망할 무렵 증세가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