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 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9월 가출 청소년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오는 6월 말 공소시효 만료 예정이었던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문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