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해 음란물 업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사와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원들이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으면 요금을 부과하고, 그중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줘 1천529편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전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