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의 시간’을 맞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차 검증 관문인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벙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와 함께 동업자로 이름을 올린 3명은 2017년 입건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최 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며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 목적이 아니다. 동업도 성립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장모 등 가족 의혹과 관련해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유죄 판결로 대선 출마 선언에서 ‘공정’과 ‘법치의 회복’을 최고 가치로 세운 만큼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처가 리스크’에 무거운 짐을 얻게 됐으며, 해당 재판은 앞으로도 대선 판도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