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이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 만큼,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도 직 간접적으로 간여했을 가능성이 있죠. 당시에는 왜 이들이 무혐의 처리된 건지 앞으로 검찰이 이 두사람을 수사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정민진 기자가 취재해 온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정기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대다수가 민정수석실 소속의 비서관들인데, 직속 상사인 조국 전 수석은 왜 처벌을 피했던 겁니까?
[기자]
먼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제 1심 재판에서 하명 수사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죠.
당시 친문 핵심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그 바람에 조국 민정수석은 무혐의로 처리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송철호 시장과 별 인연이 없었던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이 왜 불법인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 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조국 민정수석과 송철호 시장은 각별한 인연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2012년 총선에서 송철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2년 뒤 열린 재보궐선거에서도 후원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이 백원우 박형철 두 비서관의 진술만 믿고 수사를 종결한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보고계통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하명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 그 윗선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지 못한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 직속인 국정기획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과 사정기관 등을 통해 내밀한 정보를 수집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곳인데, 공소장에 따르면 이 국정기획실은 청와대가 '김기현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에 하달한 뒤 수사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4개 부서가 연루돼 있는만큼 조 전 수석과 임 전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임 전 실장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위 첩보를 단순 이첩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정황을 보면 조국 임종석 두 사람 모두 이런 일이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걸 모르기가 어려웠을텐데, 수사를 하다 만것 같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반발해,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팀을 공중분해 했는데요, 담당 수사팀이었던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을 지방으로 발령보내고, 파견검사 3명도 복귀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조국 임종석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어제 1심 판결이 나왔으니 두 사람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서울고검은 2년째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판결이 나온만큼 빠른 시일 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도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여부가 결정되면 그 뒤에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선거에 권력이 개입한 건 국기문란 행위인데, 당사자와 친분도 없는 비서관들 몇명이 모든 걸 꾸몄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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