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물 이지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늘 판결이 큰 의미를 가지는 건 대장동 사건 관련 첫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거듭 거듭 주장해 온 "아무 잘못이 없다" "오히려 성남시를 위해 큰 일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의 정당성이 허물지는 첫 판결인 겁니다. 물론 아직 이어지는 재판이 많이 남아 있고, 관련자도 적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실만으로도 아무 잘못 없다는 그동안의 주장에 대해서는 누군가 도의적 사과쯤은 해야 맞을 겁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김용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선고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8억 원대 불법정치자금과 1억 9천만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이 열린 겁니다.
법원은 이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7천만 원에 추징금은 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허가권자와 민간업자 간 뿌리깊은 부패고리는 지방자치를 우롱하고 주민 이익을 훼손하는 병폐"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김기표 / 김용 측 변호인
"저희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저희가 잘 밝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자금을 준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형이 내려졌고, 돈을 전달한 유동규 전 개발본부장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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