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분신이라고 이야기 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판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크죠, 특히 뇌물 사건은 통상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1심 법원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야당 반장인 장용욱 기자와 오늘 판결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유죄가 나온 혐의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김용이 받은 혐의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치자금이고 다른 하나는 뇌물인데요, 먼저 정치자금부터 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때죠, 이때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자금이 필요하다"고 먼저 요구를 해서, 결국 남욱으로부터 6억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법원은 이 혐의를 인정해서 김용에 징역 5년, 남욱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요. 또 뇌물과 관련해서는 김용이 대장동 개발 관련 편의를봐주는 대가로 유동규로부터 1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법원은 이 중에서 7천만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경선 명목으로 6억을 받고, 대장동 편의봐준다면서 뇌물로 7천만원 받았다는 게 법정에서 인정된 건데, 궁금한 건 이런 내용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의 진술만 보고 판단한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용 측에서는 "진술만으로 죄를 만들려 한다" 고 반발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유동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 26일부터 갑자기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며 김용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앵커]
이재명의 측근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불리한 진술을 했는지 큰 관심이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규는 재판과정에서 변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재명 측에서 붙여준 변호사가 '나를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은 이후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털어놨고,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법원은 "일부 객관적 자료도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들은 없었습니까?
[기자]
김용이 주장했던 알리바이, 그러니까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는 시점에 김용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용이 "돈을 전달했다는 2021년 5월 3일에 난 성남시에 없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김용의 USB를 보니 그날 그 시간에 성남시 사무실에서 자료를 다운받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앵커]
김용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제3자에게 위증을 시켰다가 들통나기도 했었죠. 중요한 건 김용씨가 받은 돈이 이 대표 경선에 쓰였는지 그 부분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 대선 당시 김용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특히 비선 조직을 총괄한 정황이 김용의 USB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김용의 USB에 1385개의 파일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선거조직 현황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김용이 이재명 대선조직을 총괄한 정황인데, 불법으로 받은 돈을 이 조직 운영에 썼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알았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번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이 이 대표 대장동 의혹 관련 첫 판결인 만큼, 남은 재판들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용욱 기자(yu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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