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씀드린 처럼 오늘 판결은 대장동 사건 관련한 첫 판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적지 않지요. 재판을 지켜본 윤재민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렀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두 개로 유죄가 나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김 전 부원장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불법정치자금 6억 원을 받은 시점은 2021년입니다. 김 전 부원장이 경기도청을 그만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야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공무원도 아니었고 돈의 성격도 경선 자금,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한겁니다. 반면 2013년에 받은 7000만 원에 대해선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의원이었고, 의회 안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돕는 조건으로 받았기에 법원은 뇌물로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앞서 설명 드린 뇌물부터 보시면, 검찰은 돈을 준 유 전 본부장을 '뇌물공여' 공범으로 봤습니다.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뇌물을 준 시점은 2013~2014년이어서 공소시효가 끝났고, 이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정치자금 6억 원 에서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한 '자금수수' 공범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을 단순한 전달자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요구로,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했고, 유 전 본부장을 이를 전달만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할 게 없다고 본 겁니다.
[앵커]
관심은 오늘 판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중요한 대목은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일부 기억과 진술이 부정확하긴 해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과 구체적 진술이라고 인정한 건데요.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사실상 성남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등 증언을 해왔습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기소된 선거법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지난 3월)
"(골프를) 하면서도 김 팀장 거기 있어? 그런것도 다 얘기 했었고 그런데 눈도 안 마주쳤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실장의 2억4000만 원 뇌물 혐의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해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6억 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추적도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네, 검찰은 이 금액의 최종 수혜자가 이 대표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달된 정치자금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에게 천화동인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428억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만큼, 향후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하나 하나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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