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의자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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