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매할 때 제공하는 보상판매 혜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대차는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다음,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의 현금 할인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아이오닉 5와 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을 할인했지만, 이달부터 9개 차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상판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됩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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