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19년 차 교사 A 씨.
학부모 B 씨와의 악연은 지난해 5월 시작됐습니다.
A 교사가 체육행사 이후 하굣길에 몇몇 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는데, '자신의 아이가 사진에 없다'며 학부모 B 씨가 항의한 겁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앞서 A 교사가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했던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B 씨 (지난해 5월) : 저 지금 꾹 참고 애 아빠랑 국민신문고에 학교고 뭐고 다 신고하려다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애를 정신병자로 만들지 않나.]
이후에도 B 씨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자녀에게 녹음기를 채워서 등교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전학 가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몇 달 뒤 A 교사는 B 씨가 보낸 편지에 기겁했습니다.
[A 씨/19년 차 교사 : (편지를) 보안관실에 맡겼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하죠. 이 엄마가 안 끝내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랬더니.]
참다못한 A 교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구했고, 학교와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모두 B 씨의 언행이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며 형사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정 석 달이 지난 지금도 형사고발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사이 B 씨의 민원 제기는 계속됐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A 씨/19년 차 교사 : (인권위에) 제가 소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니까 읽는데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교육청은 인력 부족을 탓하며 형사고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손기준 / 영상취재 : 유동혁 / 영상편집 : 우기정, 정용희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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