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중고거래를 한 일부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가 생소해서, 혹시 자신도 세금을 내는 거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기준이 뭔지 팩트체크 사실운 코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중고거래 앱 이용자들에게 보낸 종합소득세 안내문입니다.
내야 할 세액이 적혀 있는데, 물건을 여러 번 팔아서 번 돈은 사업소득이니까, 이달 안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겁니다.
이용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이 느껴지겠죠.
중고거래 하기 무섭다, 대체 과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조유진/중고거래 앱 이용자 : 그렇게 세금을 때려버리면 (앱을) 안 쓰게 되지 않을까요?]
[최다은/중고거래 앱 이용자 : (과세 기준이) 조금 불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세법을 다 뒤져봐도요, 중고거래를 몇 번, 얼마를 하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세청에 과세 기준이 뭔지 문의했지만 과세 행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힌트가 하나 있는데,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천8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
[윤철규/세무사 (국세청·조세심판원 경력) : 국세청에서는 '당근' 같은 중고거래에 매기는 세금과 통신판매업자에게 매기는 세금과의 과세 형평성을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명품이나 순금 등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반 개인이 중고 플랫폼에서 1년에 50번 이상, 4천800만 원 이상 물건을 파는 경우 사실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판매가격을 9천999만 원, 이렇게 임의로 넣거나, 물건은 하나인데 판매 글을 여러 번 올렸다가 전부 소득으로 잡혔다면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조성웅,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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