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몇 달 전, 치매 노인이 실종 36시간 만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해도 위치를 추적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치매환자용 추적기가 있기는 한데, 이걸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경기 오산시의 한 도로.
모자를 쓴 80대 노인이 우산으로 땅을 짚으며 걸어갑니다.
한 남성이 노인을 발견하고 차에 태웁니다.
이 노인은 치매환자였습니다.
다행히 실종신고 문자를 본 시민이 발견한 덕에 실종 36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주 전에는 인천시 강화군 주택가에서 길을 잃은 노인이 상의와 기저귀만 입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역시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은 가족들이 잠시 외출한 사이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 접수된 실종 신고 4만 8천여 건 가운데, 치매환자 실종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최대 24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나면 찾을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고 사고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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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 추적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이 사용하는 배회감지기입니다.
손목시계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혼자서는 풀 수 없게 방지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급된 배회감지기는 4천여 대로 치매 등 실종 확률이 높은 노령인구 14만 명의 3% 수준입니다.
신청을 받는 기관이 분산돼 있고, 홍보도 부족해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용량 확대 등 기술적인 보강과 함께 배회감지기 신청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VJ : 김종갑, 화면제공 : 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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