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의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내일(16일)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의료계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이어 정부도 추가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해 가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든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일, 또는 모레 내려질 법원의 결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재판부가 의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임시 중단됩니다.
기각, 혹은 각하일 경우에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의사단체는 재판부가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증원 절차가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는 데 초점을 맞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대학 총장이 아닌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의사 부족을 강조하기 위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 원을 넘었다는 자료까지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성장을 위해도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료대란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최창민/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상태 그대로 내년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살아남는 병원들이 살아남겠죠. 의료개혁에 쏟아붓겠다고 하는 돈을 아마 병원들을 유지하는 데 쏟아부어도 모자랄 거예요.]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중단 이외에도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 개혁 전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재준)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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