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항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식사비 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의결에 따른 실제 한도액 상향이 이뤄지기 위해선 입법 예고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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