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편법 주차'로 주차요금을 안 냈다고 하는데, 이게 1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인 이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갔다가 바로 출구로 향한 뒤 차단기가 열리면 나가지 않고 후진해 차를 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는 출구 차단기가 열려 회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나오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내지 않은 요금은 모두 140만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은 주차장 주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했고, 결국 주차장 주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이 같은 행각이 들통났습니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 결과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공무원을 총 9명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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