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디올백을 전달했던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여졌는데요.
검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출근길에 김여사 불기소처분을 시사했던 이원석 총장은 퇴근길에는 내부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출근길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어제 오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가 끝인 이 총장 임기 안에 검찰도 불기소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 별도 수사심의위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 내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입니다.
퇴근길 이 총장 말도 달라졌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어제 오후)]
" 우선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목사와 김 여사는 디올백을 주고받은 상대방입니다.
최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디올백이 "청탁의 대가"라거나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뒤집히면 김 여사 처분 방향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사심의위는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만 참석해 '반쪽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과 김 여사 변호인 의견이 100% 같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에게는 "같은 이야기니 짧게 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 설계 과정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럴 거면 폐지하는 게 낫다"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상식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에서 ‘과정과 절차’가 너무 아쉽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과정과 절차를 없애자고 하면 법치주의는 의미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 면죄부용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어제 오전)]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총장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직자 본인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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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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