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이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과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 등이 특정 보도에 대거 민원을 넣은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런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를 찾겠다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에 나선겁니다.
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찰 수사관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오늘 오전 수사관 40여 명이 방심위 4개 부서 사무실과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심위 직원 3명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약 8개월 만에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지난해 12월,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 등을 심의하면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1백 여건의 민원을 넣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공익제보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김준희/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을 지금 잡아가겠다고 경찰이 이렇게 많은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나왔고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 위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방심위로 돌려보냈고, 개인정보 유출 혐의만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으로 지난 1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이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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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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