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 일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 나흘간의 기간 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14일에 진입한 차량이어도 15일로 넘어간 이후 고속도로를 빠져 나가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입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켠 채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차로로 진입한 차량의 경우, 통행권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곳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기간 차량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던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취재 : 박예린, 영상편집 : 김병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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