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절 선물 비과세…신혼 1세대1주택 간주 10년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명절 선물에 앞으로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각각 1주택자인 남녀가 결혼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도 세제 혜택을 5년간 받게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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