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매길 때 '시세 변동'만 따진다
[앵커]
정부가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쓰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못박아 놨던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을 밝힌 지 6개월 만에 정부가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산정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가 2020년 도입했던 현실화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시세반영률에 더해 인위적 인상분까지 가산했습니다.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를 좁히겠단 취지였지만 집값에 변화가 없어도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부작용이 뒤따랐다는 설명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적용되면서부터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증가하였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현실화 정책을 폐지해 인위적인 인상분 가산을 없애고,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시장변동률만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산출된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해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진행합니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시장변동률(1.52%)이 같다는 가정하에 올해 시세 12억원, 공시가격 8억 3천만원가량의 아파트는 내년에 1.52%
오릅니다.
현실화 정책이 유지됐을 때 공시가격이 4.52% 오르는 것과 대조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준비해야 하는 올해 11월까지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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