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골칫거리' 층간 소음…하자 기준 나온다
[앵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층간 소음 문제죠.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구조적 하자를 가려낼 수 있는 판정 기준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생활 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강은나래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하자 분쟁 사건은 연평균 4,100여건.
부실시공 우려에 입주자 대신 하자를 찾아주는 사전점검 대행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시공사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현행 주택법에 제3자 동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대행업체도 신축 아파트 사전 방문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상 신축주택 사전방문 주체에 '제3자'를 추가하자 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올 하반기에 새로 만들고,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깜깜이 장례'가 사라지도록 장례용품 가격 표시제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전동킥보드 속도는 시속 25km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편,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 내 체육 시설과 카페 등 문화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문화융합 선도 산단' 건립 계획도 밝혔습니다.
"산업 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선도 산업단지를 2027년까지 10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합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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