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카카오모빌리티에게 7백억 원대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경쟁사 택시기사들의 호출을 막는 이른바 '콜차단'을 한건데, 카카오는 부당한 제재라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과 인천, 제주 등에서 택시 3천대가 소속된 법인을 운영 중인 A씨.
지난 21년 11월부터 갑자기 소속 일부 기사들의 수입이 뚝 떨어졌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손님의 호출을 막는 이른바 '콜 차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시 택시기사들의 월수입은 콜 차단 전과 후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A씨/택시법인 사업자(음성변조)]
"카카오가 콜을 차단 시켜버리니까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도 못 찍었던 거죠. 심지어 반토막 이상도 더 났죠."
이 같은 콜 차단은 카카오가 2019년 일반 호출보다 배차가 더 빠른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카카오는 우티, 타다, 반반, 마카롱 4개 경쟁 가맹 사업자에게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영업비밀 제공 요구를 한 겁니다.
제휴를 안 하면 해당 업체 소속의 택시기사들에게 기존의 '일반 호출'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일반 호출 시장에서 96%라는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던 지위를 이용한 겁니다.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시장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년 만에 79%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카카오 측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네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수준으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 위반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에는 자사 기사들에게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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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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