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자신의 재판을 맡게 되자, 이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킨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전산 자동배당으로 형사11부에 이 대표 재판을 배당했습니다.
지난 6월 이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 재판부로 지난 8월말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 왔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월)
"하필이면 왜 그 사건이 그 재판 부에 배당이 돼야 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재배당이 이뤄지거나…."
이 대표가 재배당을 요청한 당일 민주당은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의무적으로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과 합쳐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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