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남성이 송치됐다.
1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중구 소공동우체국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시 30분쯤 현행범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상인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A씨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쫓아갔고 실랑이를 벌이던 사이 경찰이 도착해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낙원 기자(paradis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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