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씨 변호인은 "유 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대리처방에 대해선 "법리적인 부분에서 오해가 있다", 마약 상습 투약에 대해선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려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이날 법정에 나온 유아인 씨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 재판부는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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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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