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아 브로커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어제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20대 영아 브로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년 2개월이 선고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건데요.
2019년 8월, 영아 브로커인 20대 여성 김 씨는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산모로부터 건네받았고요.
입양을 원하는 50대 여성에게 친모 행세를 하면서 아이를 넘겨주고 병원비와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이 브로커는 같은 해 7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136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사고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신생아를 판 여성과 돈을 주고 아이를 넘겨받았던 50대 여성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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