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낮 서울 도심에서 과속에 역주행 질주를 한 오토바이 때문에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보다 못한 한 70대 시민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도심 도로.
반대편 차로에서 붉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질주하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근 상점가 왕복 2차로.
손수레를 끌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 뒤로, 이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느리게 지나는 차들을 제치고 중앙선을 넘어 질주를 이어갑니다.
대낮에 오토바이가 도심에서 요란한 굉음을 내며 과속에 역주행까지 무법 질주를 벌이자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창현]
"비행기 뜨는 소리보다 더 심하게 들렸으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약 (시속) 100km 정도?"
보다 못한 77살 시민이 홀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4km를 쫓아간 끝에 도착한 곳은 한 오토바이 대리점.
대리점 주인이 소유한 해당 오토바이는 불법 개조에 번호판도 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와 얘기를 나눈 경찰관이 "문제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돌아간 겁니다.
오토바이 주인이 "경주용 오토바이라 번호판을 달지 않았다"고 말하자, 경찰관은 불법 운행 등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이창현]
"경찰관이 '이 바이크는 번호판 없이 활주해도 된다' 이야기하기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300cc가 넘는 오토바이가 무보험에다가 번호판도 없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문제의 오토바이를 찾아가 봤습니다.
작동시키자 123데시벨의 굉음을 내뿜습니다.
소음 단속 기준인 105데시벨은 물론, 전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인 120데시벨까지 넘어선 겁니다.
소음기 불법 개조에 보험 미가입, 번호판도 없는 무등록 차량.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교통법규까지 위반 사항이 넘쳐납니다.
해당 대리점에서 일을 해온 운전자는 시운전을 위해 운행을 했던 거라며, 과속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시속) 100km 정도… 제가 막상 즐기러 나간 거면 그 이상 당겼겠죠."
오토바이 소유자 역시 불법 운행을 인정하며 경찰관이 아무 조치 없이 돌아가 자신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음성변조)]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사실이고 처벌 혹은 어떠한 조치를 받았어야 하는데 경찰관분께서 훈방 조치를 해주시는 바람에 어영부영…"
해당 경찰관은 이에 대해 "현장 판단 잘못으로 주행 여부는 살펴보지 못했다"며, "업무 미숙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허유빈 / 자료조사: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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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허유빈 / 자료조사: 조유진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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