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북촌 한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북촌로11길 일대로,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주민과 상인, 투숙객 등은 출입 가능합니다.
구는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3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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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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