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과거 70억 원대 부동산 투자사기를 벌여 징역형을 받았던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이 또다시 사기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회장은 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사들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또다시 사기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기획부동산 사기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김 회장은 "토지 보상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케이삼흥 투자자 (음성변조, 5월 15일 뉴스투데이)]
"(배당이) 조금 늦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월 이십 며칠부터는 이제 배당금 아예 안 들어오고…"
경찰은 이렇게 모은 투자자 2천200여 명으로부터 5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김 회장을 포함해 3명을 구속송치하고 지사장과 상무 등 1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142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습니다.
[임정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2계장]
"원금 보장과 부동산붐에 따른 토지 보상 사업의 그런 수익성을 홍보함으로써 AI 등 최신 트렌드가 가미가 된 거겠죠."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 예정 토지를 사들였지만 보상 날짜와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심지어 사업 대상이 아닌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는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거나, 상위 직급의 경우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재원 기자(jw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