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에선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은 11월 안에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까지 모두 끝낸다는 계획인데요.
여당은 반발은 하고 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뾰족한 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의에 나섰습니다.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정부 측 법무부 차관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동의 없이 여당을 배제한 조항은 위헌적"이라 지적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차관]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차관이 뭐 전투하러 왔어요?"
국민의힘도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야당이 정한 특검이 수사하는 게 정당하냐"고 거들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수사할 특검을 고르는 게 더 문제"라고 반박하며 결국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수적 우위를 내세운 야당은 소위에 이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까지 특검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11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11월 안에 재표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11월은 특검의 달"이라고 선언한 민주당은, 매일 저녁 천막 농성도 이어가며, 국회 내 여론전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192 대 108의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진다면 이번에도 여당의 이탈표 규모가 관건입니다.
국정 지지율 최저기록을 갈아치운 여론과, 또 아직 꺼지지 않은 '윤·한 갈등'이, '특검의 달 11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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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장동준
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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