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와 심야 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오는 2027년까지, 심야 운행 화물차는 2026년까지 최대 50% 통행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다만 도로 유지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현재 50%에서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정다미 기자 (smjung@yna.co.kr)
#고속도로_할인 #친환경차 #화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