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대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코인을 판매해 시세조종을 통해 약 1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범죄수익금 일부를 맡아주던 업체 대표의 장인은 지난달 돈이 없어졌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약 1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의 텔레마케팅 사무실입니다.
일당은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알려준 코인에 투자하면 즉시 300% 이상 벌 수 있다"며 코인 투자를 유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 (음성변조)]
"처음에는 문자메시지로 스팸 비슷하게 이렇게 왔었거든요. 저도 혹해서 한번 전화를 해보고 가끔씩 들어봤던 업체라서 여기는 괜찮겠구나 해서‥"
이렇게 모집한 피해자는 168명, 피해금액은 98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코인 시세를 급등시켰다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한때 거래소에서 1,184원에 거래됐던 해당 코인은 현재 2.7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사 공동대표인 30대 남성 두 명과 범죄수익금을 숨겨준 대표의 장인을 구속 송치하고, 업체 조직원 10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5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몰수했습니다.
사위의 사기 수익금 28억 원을 은닉하는데 일조한 혐의를 받는 장인은 지난달 '돈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잘못 신고했다가 현금 출처를 밝히지 못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미애/서울청 금융범죄수사3계장]
"불상자(알 수 없는 사람)가 투자를 권유할 시 가상자산 매매 중개 알선하는 자가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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