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한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모두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 지도부가 불법 집회를 기획한 걸로 보고 내사까지 들어간 상황인데요.
무리한 영장 신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사람 다친다. 비켜."
이윽고,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경찰 무리로 끌려갑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민주노총 주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평상시와 달리 헬멧 등 진압복까지 갖춘 경찰들을 배치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경찰들은 저희들을 싸고 있었고 헬멧하고 갖춰진 전투복하고 방패가 있었죠.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회 참석자들과 경찰 사이에 집회 공간을 놓고 충돌이 빚어지자, 경찰은 이들이 방패를 밀치고 경찰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며 11명을 체포하고,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피의자들이 경찰에 일제히 달려들었다는 거였습니다.
법원은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도망칠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리한 영장 신청이라는 비판 속에 수사 과정에서의 필요성보다 '정부를 반대하는 목소리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석군/변호사]
"정부 비판적이고 여러 행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입막음 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도 당연히 그것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 차원에서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한 걸로 보인다며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수사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강재훈·한주연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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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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