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외국인 등을 상대로 2천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여 중형이 확정된 QRC뱅크 대표 범죄수익을 검찰이 전액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QRC뱅크 대표 고 모 씨를 상대로 추징금 130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된 범죄수익에는 고 씨가 취득한 수십억 대 고가 아파트 2채와 유명 리조트 회원권, 외제차 2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각종 자산을 차명 법인과 위장 이혼한 아내 명의로 숨기고, 주거지에도 다수의 미술품과 귀금속 등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5천4백여 명으로부터 2천2백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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