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등에게 4백억 원가량을 부당대출해준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해, 범행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법원은 손 전 회장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없앤 정황이 있는 것만으로는 이후에도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관련 법인에 400억 원 넘게 불법대출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 아래 대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손 전 회장은 앞선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근 조 은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손 전 회장 처남과 전직 우리은행 본부장 등 모두 3명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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