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장과 검찰 간부 3명의 국회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오늘(3일) 민주당이 최근 집단 성명을 냈던 일선 검사들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의혹이 있으니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의견제기를 정치 행위로 몰아가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반대하며 일선 검사들이 내놓은 집단 성명과 관련해 민주당이 감사요구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동 금지 등이 명시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니까 감사원에 감사 요구해서 제대로 감사받게 하자, 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당한 정치 탄압에 대한 검사들의 호소를 정치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검사들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의기투합한 겁니까? (중앙지검이) 1년에 10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 조직의 지휘체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걸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여당 반발 속에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요구안도 같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심기를 거스르는 주장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들 반발에 강경 대응하며 탄핵드라이브를 유지하겠다는 의도인데 감사요구안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석 달 안에 국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김상민 기자 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