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던 한 아르바이트생이 점주에게 불만을 품고, "직원이 불친절하다"면서 남자 친구 이름으로 '가짜 민원'을 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가짜 민원 글 영향으로 본사가 매장과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고 통보했고, 매장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가방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 씨, 지난해 7월, 점주가 A 씨에게 근무 태도 등을 지적하자 사표를 냈습니다.
고객 불만이 3번 이상 접수되면 본사와의 계약 연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점을 알고 있던 A 씨는 앙심을 품고, 퇴사 당일 해당 백화점 홈페이지에 남자 친구의 이름으로 가짜 민원 글을 올렸습니다.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서 응대도 하지 않고 쳐다만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8월에는 또다시 남자 친구의 이름으로 "염색을 한 직원은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 "아웃렛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직원 관리가 이렇냐"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해당 매장은 브랜드 본사로부터 계약 연장 거절 통보를 받았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결국 범행이 들통나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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