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잇따라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을 벌였는데요. 급기야 공수처까지 두 기관에 관련사건을 넘기라면서 가세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움직인 건 검찰이었습니다.
오늘(8일) 새벽 계엄 사태의 '키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검경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자 합동수사팀을 꾸리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손을 내밀었지만 경찰은 거절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오히려 전담수사팀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기존 안보수사단 120여 명에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 투입하고, 명칭 역시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지난 7일에는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경이 같은 사안을 두고 중복 수사를 벌이는 건 수사력 낭비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선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연루된 점을 들어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에서 손을 떼고 이첩하란 입장입니다.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는 공수처에 있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면서, 내란죄 수사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 영상편집 김동준]
박준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