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경찰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어제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처장·차장을 포함한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수사에 투입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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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기자(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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