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국군통수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많은 권한을 선출되지 않은 당 대표가 행사한다면 그 자체로 국정농단, 또 다른 탄핵 사유라고 헌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무총리와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군통수권은 누가 대리하는 건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어제)]
" 여기까지 하시죠"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국군통수권뿐만 아닙니다.
조약체결과 비준, 사면권, 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노희범 변호사(헌법연구관 출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다 중요하죠.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임의로 자신의 어떤 헌법상 권한을 위임할 수 없어요."
일부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수반이거든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헌법학자들은 한동훈 한덕수, 이른바 한한 공동국정운영은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직격합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이 '이 권한을 너한테 줄 테니 이제부터 니가 해라'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권력의 사유화고 그게 바로 농단이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헌법에서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권한 행사라고 그럼 이 자체가 헌정 중단이지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다 한 총리는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누가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한덕수 총리는 권한 대행자가 될 수 없어요. 내란죄의 수사 대상이라고요."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의 말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했습니다.
국민을 다시 총칼로 겨누지 않을 거라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뿐입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게 합법적이고, 절차적이죠. 제도적이고 완전히 안심할 수 있고."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정근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