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앞다퉈 '윤 대통령 먼저 잡기'에 나선 모습인데요.
다음 주쯤 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현/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어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은 이에 질세라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나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우종수/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인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수사 규모만 해도 역대 최대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눴던 국정농단 수사 때와 비슷한 60여 명, 경찰은 150여 명, 공수처는 50여 명 인원을 다 투입해 윤 대통령을 겨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성과를 낸다면 경찰로서는 수사권을 두고 갈등했던 검찰과 비교하더라도 수사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디올백 수사에서 직면한 국민 비판에 돌파구가 절실하고, 출범 4년 된 공수처는 성공 수사 사례를 내세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절박해 보입니다.
수사 주도권 싸움이 뜨거워지다 보니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은 검찰이, 압수물은 경찰이 확보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걱정할 정도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쟁이 역설적으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나 직접 조사가 다음 주에 가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장영근·최대환 /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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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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