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방첩사 압수수색, 뭘 보겠다는 겁니까?
◀ 기자 ▶
방첩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전말을 규명하는 핵심 기관으로 지목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 특수본은 오늘 방첩사령부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습니다.
계엄을 앞둔 지난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문건 역시 어제 민주당이 공개했는데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계엄을 사전을 치밀히 준비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여인형 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전국에 흩어진 방첩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내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군 간부들도 줄줄이 소환되고 있는데요.
먼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시15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진입시켰습니다.
앞서 인터뷰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지만 위법하다고 생각해 본인은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곽 전 사령관이 내렸다"는 김태현 707특임단장의 반박도 나온 만큼, 검찰도 이 부분을 집중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도 오전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포고령을 직접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했고, 이상현 육군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 군 간부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각자의 혐의 소명보다는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어제 오전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오늘도 조사를 하고 있죠.
◀ 기자 ▶
네, 김 전 국방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7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새벽 0시 20분쯤 귀가했는데요.
세 번째 조사를 위해 9시간여 만에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비상계엄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죠.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세력인 이른바 '충암파'의 좌장으로 꼽힙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인 어제 새벽 갑작스럽게 검찰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휴대폰도 압수했는데 조사 직전 교체한 이른바 깡통폰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했다"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오늘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계엄군 지휘부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집중추궁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르면 오늘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 범죄이고,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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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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