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곽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 기자 ▶
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변호인과 함께 왔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특전대원들에게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사에서 사실에 입각해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진입시킨 인물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본인은 위법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는 등 관계자들의 언급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집중해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검찰 특수본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불러 조사했는데요.
박 총장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을 직접 발표한 인물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국회 출입 통제를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박 총장은 앞서 국회에 나와 "계엄 포고령은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고, 김 전 장관이 주면서 발표하면 된다고 하길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수본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준비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계엄사령관 임명 후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현 육군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 다른 군 간부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군 간부들은 모두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가 각자의 혐의 소명보다는 피의자인 김 전 장관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추가로 전해드리면요.
검찰 특수부는 오늘 오전 경기 과천에 위치한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 앵커 ▶
어제 오전에 긴급 체포를 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오후에 추가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 기자 ▶
김 전 국방장관은 오전 10시부터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7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새벽 0시 20분쯤 귀가했는데요.
세 번째 조사를 위해 아홉 시간여 만에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겁니다.
수면과 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비상계엄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죠.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비상계엄사태의 핵심 세력인 이른바 충암파의 좌장으로 꼽힙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인 어제 새벽 갑작스럽게 검찰에 자진 출석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는데 조사 직전 교체한 이른바 깡통폰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했다면서도 위헌,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부는 오늘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또 계엄군 지휘부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르면 오늘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 범죄이고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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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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