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경호처가 보안상의 이유로 경찰이 대통령실에 들어오는 걸 막아서면서 7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내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조만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배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용산 대통령실 경외 주차 구역에 경찰 특별수사단 차량 5~6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경찰 수사관들은 곧바로 안내실로 들어섭니다.
오늘(11일) 오전 11시 45분쯤, 비상계엄 내란죄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 18명이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주요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입니다.
지난 3일 밤 열렸던 긴급 국무회의 장소와 합참 지하에 마련됐던 계엄사령부 상황실 등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압수 영장 목록에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대통령실 출입 관련 자료, 계엄사의 컴퓨터 등이 기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보안상의 이유로 막아서면서 경찰은 7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팀 : 처음에는 출입 조치가 됐다가, 갑자기 다시 검토한다고 해 가지고….]
현행법상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직접 집무실 등을 수색하지는 못하고 청와대가 검찰 요구 자료를 일부 제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내란 사건의 최정점인 윤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과 공수처, 경찰 사이의 수사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원형희)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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