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했습니다.
당시 화면 잠깐 보시죠.
황 전 권한대행이 이선애 당시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 선고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장을 받게 된 건데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당시 여야의 입장은 지금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임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부딪힌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결국 임명을 강행했죠.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 2017년에는 탄핵 최종 결정 이후였다는 점 그리고 당시 임명된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이었다는 점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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