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수사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되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주진우]
현장에 없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공범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일정은 분명히 국회의장과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북한에 800만 불 보낼 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걸 동조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공범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혼란을 막고 안정을 시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면책특권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보면 국무회의 제대로 열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는 식으로 단체로 사과를 시키고 탄핵소추하겠다고 또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국무위원들 근거도 없이 모욕해가면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보기에 진정성 있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헌법재판관 6명의 심리 변론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건가요?
[인터뷰]
얼마 전에 있었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주진우]
결정주체가 뭐예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 6명이 가능하다고 이번에 판단한 것은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인터뷰]
6인의 가처분 결정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진우]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심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7명으로 해 놨냐면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그렇게 되면 7명으로 한다는 건 그 삼권분립의 주체가 각각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이렇게만 추천한 재판관으로 해서는 이게 삼권분립 정신이 그대로 재판에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7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있으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저도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안이 다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본인이 그 조항을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재판에 여러 명, 9명이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재판이 지연되는 게 본인한테 더 불이익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효력이 정지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을 보면 범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나 헌법소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적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9월 3일부터 재판을 해서 거의 재판도 여러 번 열었거든요. 그분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조건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항의 효력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장은 재판을 통해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특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하루 만에 탄핵소추를 남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과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요청했던 그 조항에, 그 해당 사건의 그 정지조항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았는데 대통령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건 저는 수긍이 잘 안 됩니다.
특히 당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7명이 심리한다는 규정을 효력정지를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9명 전원이 결정한 거예요. 지금은 재판관이 여섯 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구성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섣부르게 먼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승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받아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냥 다수결로 대통령실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탄핵소추도 3분의 2, 헌법재판관도 3분의 2 이상이 결정하도록 그만큼 신중히 하라는 뜻이고 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결정에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명이 심리 변론 가능하다고 판단 자체를 6명이 한다? 저는 이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먼저 결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선입선출이 원칙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그러면 결정을 안 하고 있고 그 결정에 있었던 효력정지 규정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변론을 진행해요? 저는 이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모든...
[주진우]
그게 언제까지 효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연구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에 한해서 그 사건의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잖아요.
[김정원]
결정문에 보시면 다 나와 있지만 23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효력정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정지의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김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6명이 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난번에 이진숙 탄핵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거죠? 그런 거죠?
[김정원]
현재 23조 1항 효력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명이 심리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원]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정]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 순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교정본부장하고 질의에서 잠깐 나왔는데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일날 전국 교도관 확대간부회의가 있었고 구치소 교도소룸을 다 비워라, 다 잡혀들어올 거다, 이런 내용의 회의였다고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당일 계엄 관련, 그러니까 당일이면 12월 4일 자정까지 포함한 날짜겠죠. 계엄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응회의를 한 일체의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교정당국이 전국 교도관 확대회의를 영상으로 했다면 그 영상자료하고 회의록이나 회의 참석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 수사기관이 너무 서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잡겠다고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서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검찰 특수본이 12.3 내란 사건의 핵심인물 김용현, 박안수, 오늘 구속됐죠,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해서 지금 신속하게 구속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수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위법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장님, 지난 8일날 검찰과 경찰에 내란사건 이첩을 요구하셨고 지금 경찰 국수본이 이첩을 했습니다.
[박은정]
일부 이첩받았는데 이첩 안 하겠다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오늘 또 언론보도 보니까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이첩 요구에 응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오동운]
맞습니다. 강행규정이고 의무조항입니다.
[박은정]
검찰이 지금 이첩 안 하고 있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2.3 내란선포 직후에 밤 11시 전후로 추정되는 시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관련 임무를 지시했고 정성우 1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테니 그들에게 지원만 하면 된다고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는 것이 지금 언론보도로 나왔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이 내란 사건의 수사 대상이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이 이 내란 사태 당시에 어떤 식으로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공모했는지 계엄사령부하고 공모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검찰과 뭔가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올 거다, 대검의 포렌식 센터가 이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할 거라는 것이 서로 간에 어쨌든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란 사건의 공조세력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게다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게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 4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알고 계시죠? 그러면 특수본에서 김용현 등등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기소를 하게 되면 특수본의 기소가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의 수사 자체도 위법성이 있고 나중에 기소를 하더라도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피의자 윤석열은 4년 전 법무부에서 제가 감찰할 때 감찰조사를 저렇게 거부했습니다. 대면 감찰을 계속 거부했고 방문조사를 하러 간 검사들을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방문조사 요구서를 다 갑자기 대검찰청에 있는 어떤 검사가 법무부에 쫓아와서 던져놓고 갔어요. 원래 피의자, 당시 검찰총장 감찰 대상자는 성실하게 감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불응했고 그 감찰 불응도 비위 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부 징계 당시에. 그런데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공조본부 혹은 검찰의 조사 출석 요구에 대해서 지금 불응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님, 형사소송법 200조의 2 , 1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조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어제부터 계속 갖다주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오늘은 또 반송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오동운]
지금 관저에서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은정]
제3자가 받으면 송달이 되는데 제3자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출석요구서 안 받고 뭔가 절차를 지연시키고 이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바로 치십시오. 체포영장 바로 받아서 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형사소송법 200조의 2, 1항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검찰 수사에 불응한 것은 그것 자체로 헌법수호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최대한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해 놓고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조사에 불응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피의자 윤석열이 공조본부와 검찰수사에 불응하는 것 자체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 파면...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정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그리고 법무부 차관님. 두 분 잘 들으세요. 형사소송법 200조의 3, 긴급체포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또는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때. 이럴 때 체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윤석열은 내란수괴고 사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 질의과정어서 얘기했듯이 불응의 조건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헌재에서 뭘 보낸 것도 지금 안 받고 있고 경찰에서 보낸 소환통보도 안 받고 있고 반송되고 있고. 이건 뭐냐, 불응의 조건을 안 만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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