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교육발전 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그전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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